부산지검 형사4부(박충근검사)는 2일 혼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쇠망치등으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한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성분도성형외과 개업의 이영호씨(34·부산 수영구민락동 142)를 폭력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병원 개원식장에서 부인 전모씨(29)가 개원자금을 보태지 않고 식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쇠파이프로 전씨의 등과 머리등을 마구 때려 전씨를 기절시켰다는 것.
전씨는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마다 발로 얼굴을 차이는 등 행패를 부려온 이씨의 폭행에 못이겨뒤늦게 남편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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