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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업체 위탁생 편법모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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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역의 일부 전문대들이 교육부 지침을 어겨가며 산업체 위탁생을 무리하게 모집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1월 11일자 30면·25일자 31면·12월 2일자 31면 보도)에 따라 교육부가 위반 학교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교육부는 2일 "산업체 위탁교육 신청요건과 등록금 부과 기준을 어긴채 편법으로 학생을 모집한전문대에 대해서는 97년 2월 승인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산업체 위탁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체 위탁생 모집과 관련해 말썽을 일으킨 전문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 불이익을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은 영진전문대 등이 "전문대 소재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라"는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구미지역까지 진출, 학생들을 모집하는가 하면 '과다 모집 금지'지침을어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영진전문대를 포함한 5개 전문대들은 '산업체 위탁 교육경비의 경우 정시모집 학과 등록금을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 위탁생에 대해 등록금을 10~최고 50%%까지 할인해 주는등 말썽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대경전문대의 경우 '교외에 사무실을 개설, 산업체 위탁생 모집을 금지'한 규정을 어긴채 대구시수성구 지산동에 사무실을 임대, 위탁생을 모집중이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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