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3일 주간지 시사저널 '청와대, 대북 밀가루 5천t 제공'제하의 기사를 작성한 경제부이교관기자(3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만간 이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법원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상태에서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며 "불구속수사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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