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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금싸라기 땅 '택지초과 부담금' 한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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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있으나, 부과기준이 실제 용도가아닌 지목에 의해서만 분류되고 있어 대구시내 대형 금싸라기 땅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의 구 코오롱부지 3천1백80평은 지난 93년 택지와 상업용지로 사용할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이 공장용지란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한푼도물지않고있다.

코오롱그룹은 여기에 업무용 빌딩과 스포츠센터를 지을계획이어서 실제는 택지와 다름없는 곳이나 코오롱그룹의 소재지 관할 서울 중구청은 지난 6월 이곳을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택지에 건물을 짓지 않은채 2년이 지나면 공시지가의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돼있어 코오롱측은 줄잡아 매년 1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물지않게 되는셈이다.

이외에도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제일모직등 대형 공장등이 이전하면서 코오롱과 같은 사례가 이어질것으로 보여, 현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덩치큰 대기업이 부담금을 내지않고 수천평의 땅을 가질수있는 길을 터주고있다는 지적이다.

또 투기목적의 택지소유를 억제하고 택지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마련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택지와 다름없는 도심의 수천평 노른자위 땅에 대해서 지목이 공장용지라는 이유로 부과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다는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지목이 아닌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올해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건수는 개인 6백23건 법인 1백24건등 모두 7백47건이며 금액은 1백12억 3천8백만원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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