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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가에 특별 영농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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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년시행 검토"

쌀농사를 짓는 농가의 증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쌀재배농가에 대해대규모 특별농업경영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11일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안의 쌀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이들 농가에 기존의 농업경영자금외에 매년5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안 쌀재배농가에 대한 특별농업경영자금을 농가당 쌀재배면적에 비례해 지원하되 다른 목적의 농업경영자금을 포함,개별농가는 8백만원이내로 하고 법인및 단체는 2천만원이내로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이 특별농업경영자금은 쌀재배농가의 자재와 노임등 농업경영비명목으로 지원되며 위탁영농이나임차, 재촌탈농가(在村脫農家)와 비농가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 자금을 연리5%%에 1년이내 상환조건으로 매년 7~8월중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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