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법-공금수납 허점 이용 공무원횡령 지자체에 70%%책임

공과금 수납절차의 허점을 이용, 담당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했다면 공무원의 감독을 소홀히 한지방자치단체와 계약과는 다른 허술한 수납절차로 공과금 횡령의 빌미를 만든 금융기관 어느쪽의과실이 더 클까.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11일 감독의무 소홀로 공무원의 횡령을 적발못한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책임(70%%)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천시가 재무과 일용직 여직원의 공과금 7천7백만원 횡령사건과 관련, 축협중앙회및영천축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원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60%%의 과실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등 수납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계약된 공금 수납절차와다르게 현금·수표전달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사건이 발생한 만큼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영천시가 감독의무 소홀로 여직원의 횡령을 적발못해 사건 발생및 횡령규모가 커지도록 한만큼 손해액의 70%%는 영천시의 과실"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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