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지역의 ㄷ투자신탁의 근로자 장기저축세금우대라는 팸플릿을 보니 이율이 높아 3년만기저축에 들었다.
월 40만원을 불입, 만기지급액은 1천7백86만4천원으로 돼있었다. 만기가 돼 지난달 적금을 해지하러 갔다. 그런데 지급액은 1천7백31만5천원으로 차액이 55만원이나 됐다. 너무 억울해서 따졌더니창구직원은 자기도 모른다, 은행금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니 그렇다며 본점에서 이렇게 하라고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다는둥 조그마한 그래프를 가져와 이렇다 저렇다 설명했지만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그러면 계산근거 자료를 확인하자고 했더니 알려면 본사에 가서 직접하라는 대답만했다.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뒤다른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금융에 문외한이지만 처음 약정한 이자도 규정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는지 신탁회사의 철저한 규명을 듣고싶다.김명순(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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