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1심과 항소심 재판장은 경기고-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원칙론에 입각한 깐깐한 법률가라는 점등 서로 비슷한 일면을 가지면서도 재판진행이나 개인적 이미지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 사건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1심 재판장인 김영일(金榮一·56·사시5회)부장판사는 외강내유(外剛內柔)형으로 '대쪽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경하고 완고한 스타일을 고집한 반면 항소심 재판장인 권성(權誠·55·사시8회)부장판사는 외유내강(外柔內剛)형으로 검-변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마치 '물흐르듯' 유연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권부장판사는 항소심 공판에 들어가기전 검찰과 변호인들을 사무실로 불러 재판진행과 증인신청 문제등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융통성을 보였다.반면 김부장판사는 법정뿐아니라 밖에서도 어떤 협상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황에 전권을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대법원판사'라는 별명이 따라 다닐 정도로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김부장판사는 이 사건 1심에서도 재판진행 절차등 형식면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즉시 제지했다.김부장판사는 1심에서 신속 심리 원칙을 고수, 구속재판시한(6개월)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파행(跛行)'도 불사했으며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전술과 퇴정사태에 맞서 재판 막바지에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측의 주장대로 '독주(獨走)'의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반면 권부장판사는 공판에 앞서 검찰및 변호인 양측을 불러 '당사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전에 조율을 거침으로써 1심과 같은 파행을 초래하지 않았다.
권부장판사는 평소 완결성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여과없이 모두 채택, 밀도있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결심공판에서 7대쟁점을 제시해 구두변론을 시도한 점에서 전체적인 심리가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판에는 왕도(王道)가 없다'며 당초부터 결심한 최 전대통령 강제구인에 앞서 언론보도등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최씨측 고문변호인과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큰 무리없이 강제구인을성사시킨 점은 엄정한 법집행을 관철한 것으로 우리 사법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 1심에서는 고려조차 안됐던 광주피해자 진술권을 처음으로 인정, 광주피해자 강길조(姜吉祚)씨의 증언을 들은 것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재판진행 방식과 성향 면에서 큰 대조를 보이면서도 김부장판사나 권부장판사는 역시 법률가이자 판사로서 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두 재판장이 기본적으로 판사로서 절차를 중시하고 법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며 "특히 결심이후에는 검찰과 변호인측에 아무런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등 엄격한 판결태도를 보인 점에서 역시 법률가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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