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 영어교재 비리 엄단

경북도교육청은 이달 하순경부터 각 초등학교별로 내년부터 정규과목화되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선정작업을 벌이게 됨에따라 교재채택과 관련, 부조리 발생시 교직원을 중징계키로 하는등 역기능 예방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18일 경북도교육연구원회의실에서 가진 초등영어교육 추진을 위한 학무과장회의를 통해 공정한 교재채택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줄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각 초등학교는 이달 하순부터 내달 27일까지 교육부의 검정에 합격한 8개회사 12종의 초등영어교과서 전시본을 배포받아 이중 한 교재를 채택, 학생수에 맞춰 주문하도록 일정이 잡혀있다.도교육청은 이기간중 각학교를 상대로한 교과서 발행사의 채택권유 경쟁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자 이와 관련한 금품및 향응제공등 비리가 적발될경우 교직원을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등 부조리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文明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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