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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잠자리 거부 파경 "남편에 6백89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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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날 남편이 보인 무심한 태도때문에 싹튼 불화가 아내의 성관계 거부와 별거로 이어지면서2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을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대구지법 가사1단독 이영숙(李英淑)판사는 17일 이와관련 "아내에게 적절한 위로나 자상함을 보이지않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보다는 이를 이유로 성관계를 계속 거절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노력을 게을리한 아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판사는 남편 김모씨(대구 달서구 본동)와 아내 정모씨가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아내 정씨가 남편에게 결혼식준비비용과 위자료등 6백89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신부 정씨가 결혼 피로연때 신랑 친구들의 헹가래에서 떨어져 실신한데다 신혼 첫날밤 호텔방에서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등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반발,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불화가 지속돼 결혼 두달만에 별거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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