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명보험 계약때 실명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생명보험 계약시 보험사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33개 생보사에 업무지침을 시달, 향후 신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감원은 이를 위해 각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실명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복사해 영업국별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보감원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최근 각 생보사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