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 계약시 보험사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33개 생보사에 업무지침을 시달, 향후 신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감원은 이를 위해 각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실명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복사해 영업국별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보감원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최근 각 생보사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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