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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신구속제도'시행 앞두고 세부기준없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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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됨에도 검찰과 경찰인력보강·구속영장 신청기준마련등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인상이다.

검·경은 제도시행 1주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인신구속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못한 채과실범, 행정법 위반사범 등 일부에 대해서만 영장청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경찰관계자들은 당장 새 인신구속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전보다 체포, 구속 등에 필요한인력이 크게 늘어나 인력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영장실질심사에만 1건당호송 및 운전요원, 보조요원 등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위해 왕복 최소 3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하니 인력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 말했다. 또 임의동행이금지되는 대신 체포영장을 작성, 신청해야 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업무가 배가된다는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인력운용에 변화가 없는 한 치안활동에 손부족마저예상되고 있다.또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의 신청기준에 대한 검·경의 혼선이 상당기간 계속될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영장기각, 피의자 석방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한 간부는 "현재 대구 각 경찰서마다 1주일에 10건 안팎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있으나 지금대로라면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각률이 50%%를 넘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용방지라는 법원의 의도와달리 범죄피해자들의 피해보상등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간부는 또"외부적인 불신과 비난 외에 경찰 내부의 사기저하, 적극적인 피의자 체포회피 등도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오는27일 각 경찰서 수사,형사 등 관련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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