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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증언거부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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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포항시의회는 24일 제21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의회가 제정한'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본보 11월 26일자 2면보도)'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 공무원 전체와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 및 출연 법인 임직원이 의회 출석요구 불응 또는 증언거부시 5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직공무원은 물론 감사·조사대상사건 사고관련 직·간접 당사자인 민간인들도 출석 불응과증언 거부를 하면 30만~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날 포항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이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인 6개 광역 시·도 및 3개시군의 조례보다 지나치게 과태료가 무거울뿐만 아니라 증언거부 조항에도 전체거부와 일부거부로 나누어 제정해야함에도 일괄 묶어 놓는등 문제점이 많아 심사권을 가진 경북도가 이를 어떻게처리할지 주목된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조례에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며 처분을 받은자가 기간내 납부치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규정에 의거, 봉급 차압·재산압류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이 조례는 경북도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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