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범칙금 우편통고제 실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가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된다.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 전용차로나 갓길 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출두요구서 대신 위반내역이 기록된 엽서를 보내 위반자가 전화로 위반사실을 시인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주는 '교통 범칙금 고지서 우편통고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교통법규 위반자는 지금까지 차적조회를 통해 출두요구서를 받은뒤 일일이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내야했다.

우편통고제 대상은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나 이동식 영상 속도 측정기(일명 스피드건)에 단속된 위반자와 신고엽서 등으로 고발 조치된 위반자 등이다.우편통고제가 실시되면 법규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발에서 범칙금 납부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3~4일 정도로 크게 단축돼 일선경찰서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위반자를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출두시켜 위반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