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해식품'리콜'제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6일부터'리콜제'로 불리는 유해식품회수제가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유해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켰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과 첨가물,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가 책임을 지고 전량 자진수거한뒤 폐기해야 하며 복지부와 각 시.도 등도강제수거.폐기명령을 내릴수 있다.

또 유해성이 확인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보존.운반.판매하다 자진회수 또는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업주는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한뒤 2일 이내에 2개 이상 중앙일간지 1∼5면에 5단 10㎝ 이상의 회수공표문을 게재해야 한다.

공표문에는 해당 제품명, 제조일과 유통기한, 회수의 이유 및 방법, 영업자명과 주소 등이 반드시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우려가 있으나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 또는 강제회수는 하되 언론에 공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회수를 하지않을 경우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영업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릴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