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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리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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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리콜제'로 불리는 유해식품회수제가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유해식품회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켰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과 첨가물,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가 책임을 지고 전량 자진수거한뒤 폐기해야 하며 복지부와 각 시.도 등도강제수거.폐기명령을 내릴수 있다.

또 유해성이 확인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보존.운반.판매하다 자진회수 또는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업주는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한뒤 2일 이내에 2개 이상 중앙일간지 1∼5면에 5단 10㎝ 이상의 회수공표문을 게재해야 한다.

공표문에는 해당 제품명, 제조일과 유통기한, 회수의 이유 및 방법, 영업자명과 주소 등이 반드시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우려가 있으나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진 또는 강제회수는 하되 언론에 공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회수를 하지않을 경우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별도로 영업정지 1∼3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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