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각 구·군청이 이미 납부된 세금을 다시 받거나 세율적용 오류 등으로 잘못 거둔 지방세징수건수가 올들어서만 3백~1천1백건씩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이 허점투성인 것으로드러났다.
특히 최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봉급압류,부동산 공매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구·군청이 이처럼 지방세 징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이 세무행정 전반을 불신하는 사태까지초래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경우 올들어 부과한 지방세 1백20만건 중 1천1백17건을 잘못 징수, 3억4천여만원을납세자에게 돌려 줬다. 서구청 역시 5백45건을 잘못 거둔 것으로 밝혀져 2억3천4백여만원을 환불해줬다.
수성구청도 지방세 3백63건이나 잘못 거둬 지금까지 10억3천5백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반환했다.달서구청도 1백만원 이상 환불해준 건수만 2백58건이나 되며 금액은 10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구·군청이 지방세를 잘못 거둔 것은 납세자들이 납세 영수증을 행정기관에 제시않는 등 납세자책임도 있으나 과오납 절반 이상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밝혀졌다.
서모씨는 올초 대구시 달서구청이 이미 낸 주민세에 대해 다시 고지서를 발부,2백70만8천원을 반환받았으며 이모씨도 등록세 1백95만4천원을 납부했으나 구청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1백94만8천원을 돌려 받았다.
구·군청은 세금을 잘못 징수한 사실을 확인한뒤 연리 2%%정도의 이자를 가산,3~7일 사이에 돈을 돌려주고 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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