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자동차 속도제한 현실에 맞게 조정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교통법도 자동차의 발달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5조에는 자동차의 속도제한이 명시돼 있다.

일반국도에서는 시속 60㎞를 초과운전하면 벌금 3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속도제한은 수십년동안변화가 없다.

이 규정의 목적은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용한다고 정의돼 있다.옛날 도로의 포장률이 20%%대일때와 지금 90%%일때의 도로사정과 선진국 대열로 올라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달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준법운행을 하였을 때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의아심이 간다.

전방에 전혀 장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라는 이유로 시속 60㎞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비경제적이 될 것이다.

박정환(대구시 서구 내당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현재의 사...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외적립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1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를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재조명되었으며, 이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