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퇴폐·불건전風潮는 막아야

너무 잦은 법개정으로 혼란을 불러오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변화에 맞추지 못해 뻔한단속대상도 법규미비로 방치되는 것도 옳지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나마 최근 몇년사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퇴폐용품이나 검증안된 건강보조기구에 대해 규제에 나서게된 것은 다행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성(性)강화기구 등의 수입·제조·판매등을 규제키로 했다. 또 국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든 한약재에 대해선 원산지표시나 생산지명을 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약업계내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무자격약사고용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성기능강화기구와 살빼는 기구등은 지금까지 법규미비로 제재를 거의 받지않아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섹스 숍이 공공연하게영업을 해도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경범처리 해오는등 보건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한약재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것도 소비자들이 턱없이 비싸다고 생각해온 한약값을 신뢰할 수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있다.

이른바 대형약국의 '카운터'라고 불리는 다매(多賣)형태의 약국등에서 간혹 고용돼 논란이 있어왔던 무면허약사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무면허약사를 고용하는약국이 적발되면 15일간의 주인약사에 대한 면허정지는 물론 업무정지 처분(15일간)도 병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살빼는 기구도 무턱댄 과신(過信)을 노려 일부는 의료기구인양 판촉돼온것도 사실이다. 시민의 위생·보건에 관계되는 이같은 기구들에 철퇴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약사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킬 수 없어 배제된 것으로 보이나 이외에도 퇴폐를 부추기거나 탈법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실례로 도시 샐러리맨등을 대상으로 하는 캡슐형 잠자는 방(쉼터)도 방화대책이 거의 없으나 단속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찜질방이란 곳도 방화대책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박등 불건전한 장소가되고있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법은 사회변화를 따라가기 바쁘고 단속공무원은 여론에 떠밀려 단속해놓으면 해당법규가 없어 가벼운 처벌, 또는 처벌없이 방면하는 예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재하는 법이없어도 상식과 양식(良識)에 의해 사회가 움직여주는 것이지만, 때로는 최소한 규제장치를 갖고퇴폐와 불건전풍조를 바로잡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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