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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택지초과소유 상한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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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는 달성군내 택지도 택지초과소유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또 4월부터는 쓰레기봉투 값이 다시 10여%% 인상될 전망이며, 7월부터는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구시에 따르면 달성군내 택지는 95년3월 대구시로 편입된 뒤 소유상한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됐으나 이제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달성군내 소유분을 포함한 택지가 2백평을 넘는 개인-법인은 5월말까지 택지사용 계획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전액 부담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당초 방침에따른 것이나, 아직 올해분 인상 폭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7월1일부터는 환경 부문 각종 규정이 크게 바뀐다. 지하수 개발이 허가제로 바뀌고 대구에도 오존 경보제가 실시된다. 또 대구시내에서는 벙커C유 사용이 금지된다. 공장들은 대신 황함유량0.5%% 이하의 벙커A유만 사용할 수 있다. 벙커C유를 쓰던 25평 이하 아파트들도 경유나 가스로연료를 바꾸도록 의무화된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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