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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자 형사고발-대구시 자동차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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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 구,군청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재산공매와 봉급압류, 예금추적 등 조치를 취한데 이어연간 3회 이상 세금을 내지않은 일부 고질체납자를 지난 연말 형사고발 했다.

북구청은 지난달 27일 지방세 상습체납자 1백42명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현재 형사고발대상인 3회이상 체납자 2천6백54명을 체납액이 완전징수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이번에 고발조치된 1백42명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자가 1백27명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 10명, 기타체납 5명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북구청이 갖고 있는 총체납액은 97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3회 이상 고질체납자 2천6백54명은 약 27억원을 체납,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청도 상습체납자 7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이달 중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납액이 37억원에 이르는 달성군도 이달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않는 1개 업체에 대해형사고발키로 하고 이미 예고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달서구가 1백42억원,동구가 1백11억원,서구가 78억원,남구가 64억원,중구가 58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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