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술도입이 사실상 자유화되고 대규모 자본 및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공단임대료를 감면받는다.
또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우호적 인수.합병(M&A)이 허용돼 해당 국내기업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경우 외국인도 국내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을 들여올 때 세금면제대상 기술이 아니면 도입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원자력, 방위산업 기술 등도 신고없이 들여올 수 있게 돼 기술도입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또 기술도입 신고의 수리 기준도 폐지되고 신고수리 기간도 최장 30일(부득이한 경우)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재경원은 또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자본금 1억달러이상인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공단 및 국가공단의 임대료와 사용료를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해당 국내기업의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 구주 취득에 의한 기업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재경원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 취득하는 지분이 15%% 이하이고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자동 허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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