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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업 외국인도, 외화표시 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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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시한 자본자유화계획에 따라 내·외국인의 외화표시증권 발행 허용방안을 마련,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인은 무디스 등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국내·외 9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외국금융기관, 외국기업 등이다.

재경원은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토록 하되 국내 주식투자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의 경우는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등급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등 주식관련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무보증채에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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