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대구지법에서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명중 4명에대해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5명중 1명은 영장이 기각되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처리 현황을 보면 66건의 영장중 53건에 대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신문율 80.3%%)했으며 이중 14건을 기각, 구속영장 기각률은 21.2%% 였다.
이같은 기각률은 종전의 7%%선 보다 3배 정도 높아진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65.4%%로 가장 높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28.9%%였다.
그러나 이 기간중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 33명은 모두 긴급체포(20건)나 현행범 체포(13명)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한것이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한건도 없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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