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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결정-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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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과실을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16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구모씨 (경기도 파주군파주읍) 등이 낸 불기소처분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을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합헌"이라며 구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례법 제4조로 인해 억울한 소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있으나 그보다는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교통사고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기한다는 입법목적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90년 4월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 앞에 가던 버스를 추월하려던 1t트럭에 치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검찰이 트럭운전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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