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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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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李東杰특파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3일 파리에서 한국의 신노동법 검토 회의인이사회를 열고 산하기구인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가 한국의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국제기준으로 맞추겠다고 한 약속을 총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존스타인 OECD사무총장의 명의로 이날 OECD이사회가 끝난 직후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지난 22일 열린 ELSA가 지난해12월26일 통과된 한국노동법을 검토한 결과 한국정부는 스스로가한 약속을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위원회는 이법의 어떤 점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첫 단계를 나타낸다고 밝혀 긍정적인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LSA는 한국당국이 다시 노동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전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신호로서 모든 이해당사자와 대화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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