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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치사징역 10~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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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박청수(朴淸洙)검사는 연세대 한총련 사태당시 김종희(金鍾熙) 의경 치사사건과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김창학(金昌學·24·단국대4년 휴학)피고인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1명에게 징역 10~4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한총련 간부들이 지휘부를 구성, 종합관 옥상사수대를 조직적으로 지휘한 점과 부산 동의대사태대법원 판례등에 비춰볼때 이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하는데 전혀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피고인과 설증호피고인(충청총련의장)등 3명에게 징역 10년, 이태환피고인(한총련 조직국장)등 5명에게 징역 7년, 김현수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5~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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