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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업무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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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5월부터 지방은행의 업무구역 제한이 없어지고 현재 은행내규로 규제되고 있는 융통어음의 할인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회사도 CP(기업어음)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회사채의 발행도 허용된다.이와 함께 오는 98년부터는 은행 신탁계정과 투신사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도 종업원 퇴직보험과같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은 손비로 인정된다.

윤증현(尹增鉉)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25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개혁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실장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상호진출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융통어음의 할인을 허용하며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 대해서는 CD(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 발행을 허용하고 회사채 주간사업무도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거액CP의 매매와 중개업무를 허용하고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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