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이율 과장광고 대동銀등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은행감독원은 28일 일반 고객을 상대하는 전국의 30개은행이 예외없이 허위·과장 광고로 고객을현혹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 각 은행에시정명령을 내렸다.

은감원의 적발내용을 보면 상업은행은 연리 8.53%%로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상품에 속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을 홍보하는 안내장에 '높은 수익, 더 많은 이익'이라고 과대광고를 하는등 6개 은행이 사실과 다르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평화은행은 약정이율이 연12%%인 5년제 정기적금 상품의 실제수익률이 세금을 빼면 연10.55%%인데도 마치 11.14%%인 것처럼 높게 표시하는 등 조흥, 제일, 대동, 주택, 전북은행 등에서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