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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계열사 지정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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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주식담보나 가지급금, 대여금 등의 자산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을넘어 지원을 해주거나 지원받을 경우 관련 기업을 계열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지정요건을 바꾸기로했다.

또 대리인을 내세워 차명으로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도 실소유주를 파악해 실소유주가 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등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고 기업결합 신고의무자를 법인(회사)에 국한했던 것을 개인도 신고의무를 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처남인 이도상씨가 회장으로 있는 세양선박이 한보 계열사로 지정되지 않았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이같은 내용을 반영,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양선박 이회장이 한보철강의 은행대출을 위해 자신의 세양선박 주식 97만주(지분 30.90%%)를 모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양측간의 지급보증 관계 등으로 미루어 세양선박이 한보계열사로 지정되어야 했으나 정 총회장과 이 회장은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는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 83년 사별한 정총회장의 둘째 부인의 오빠로 호적상으로는 친.인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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