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는 민간및 공공자금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안에 수영장 등이 갖춰진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했다.
자금유치는 민간.공공기간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받는 형식이 되도록 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부터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