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내 민자체육센터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초.중.고교는 민간및 공공자금을 유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안에 수영장 등이 갖춰진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했다.

자금유치는 민간.공공기간과 계약을 체결,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받는 형식이 되도록 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면 설립여건이 허락되는 학교부터 시행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