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한보 사태와 관련한 역내 하청업체의 피해실태 신고 접수를 시작한 첫날인 30일 모두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모건설업체가 농업용수 개발사업 하도급 공사 대금으로 (주)한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1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모석재업체가 공사대금 11억8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는등 총피해액이 28억원에 이르고있다.
피해신고가 비교적 적은 것은 한보의 하청업체 및 거래업체가 지역에 많지 않은데다 피해를 많이본 포항지역의 철강업체들이 이미 중소기업청 서울본청에 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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