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폴란드 검찰은 30일 지난 70년 폴란드 조선노동자파업 유혈진압당시 국가평의회의장이었던 보이에흐 야루젤스키(73)를 법정신문하기 위해 일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사건 피고인 12명중 야루젤스키등 5명은 이날 그다니스크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지난해 3월에 시작됐다.
야루젤스키등 5명의 공동피고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진단서의 진실을 믿기어렵다면서 이들 5명을 임시 구금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70년당시 그다니스크를 비롯한 발틱해 3개 도시에서 조선노동자들의 격렬한 파업사태가 빚어지자군이 투입돼 강제진압, 최소한 44명이 숨지고 1천2백여명이 부상했는데 당시 야루젤스키는 국방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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