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형소법등 여파로 경찰 '기획수사'꺼린다

강-절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시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나 경찰이 기획수사를 기피하는 등 '복지부동'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새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 구속이 까다로워진뒤 실제 영장기각률과 경찰의 수사기피현상이 두드러져 형소법보완과 함께 수사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들어 대구시내 8개 경찰서와 경북도내 일선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지난해의 30%%수준으로 격감했다. 검-경찰이 영장신청에 신중을 기한 탓도 있으나 경찰이 강·절도나 마약·신종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해 기획수사를 기피,영장신청건수가 줄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같은 풍조는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긴급체포영장발부요건 영장실질심사제등새제도 영향도 큰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각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강력사건을 인지,수사를 해 피의자를 구속하는게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임의동행허용시간이 6시간에 불과한데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해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 범죄 첩보수집과 수사가 근본적으로 힘들다는 것.신속성과 밀행성이 수사의 요체인데 영장이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수사나 보안유지에도 문제가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선 검찰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기가 쉽지않고 영장실질심사 전후의신병유치기간에 공백이 있다"며 "이 제도 실시이후 명백한 범죄사실이 확인안된 이상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종전같으면 관행적으로 임의동행 또는 임의 압수가 가능해 업체의 공해단속을 쉽게 할 수있었으나 지금은 업주가 압수수색 또는 체포영장을 요구할경우 수색이 거의 불가능해 기획수사는엄두도 낼 수 없어 일손을 놓고 있다.

형사경력 15년이 넘는 한 형사는 "범인들을 검거한뒤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대부분 직원이 '열중쉬어' 하고 있다"고 실토, "제도상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새로운 경찰 수사기법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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