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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세요'

국세청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을 고지하기전에 세금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즉 세금을 결정짓기전에 국세청에서 보내는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것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납세자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업무감사에 의해 결정된 세금도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동안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지나치게 세무사나 국세청내 인사로 구성돼 있다는비판에 따라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업종별로 고루 분포토록 했다.

또 5백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으며 처리기간도 2주에서 3주로 연장,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심의할수있도록 했다.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이 낸 결정전 통지건은 모두 1만9천2백12건. 이중 과세적부심사청구건이 5백84건에 이르러 청구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5백48건중 4백48건이 처리, 이중 3백54건이 받아들여져 채택률이 75%%에 이르고있다.

과세적부심사제를 이용하려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이의가 있을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주내에 해당세무서나 대구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과세적부심사청구접수를 시키면 된다. 접수가 되면대구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는 3주내로 결정을 내려야하며 세금고지서가 나온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내에 불복청구를 하면된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과세적부심사제도를 법제화 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 하반기경부터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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