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보계열사 하도급 업체

정부는 한보철강의 납품.하청업체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이 넘어도 담보없이 납부기한을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주)한보, 한보철강판매 등 한보철강의 조업정상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한보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조흥은행을 중심으로 한보철강 협력업체에 준하는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정부는 6일 윤증현(尹增鉉)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한보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대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담보가 없어도 납기연장이 가능한 최고세액을 일반 중소기업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 판매와 유통업을 제외한 생산적 중소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성 예금증서, 상장 주권, 수익증권 및 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진성어음도 담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으로 부담해 조성하고 있는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의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보철강 협력업체에 업체당1억~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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