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노동법과 한보사태로 인한 장외 공방이 원내에서 본격화하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의 활동기간과 TV청문회 문제등을 두고 논란을 빚었으나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한보사태를 다룰 국조특위는 청문회 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국조특위 활동기간과 특위위원수에 대해 아직 여야간에 다소간의 이견이 남아있어 완전합의과정이 남아있다.
여야가 이처럼 국회소집에 잠정합의하게 된 것은 한보관련 검찰의 정치권 수사확대와도 무관하지않다. 국회를 열어야만 수사대상 정치권 인사들의 면책특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오는 18일 4단계 총파업을 계획해놓고 있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국조특위 활동기간은 45일이다. 하지만 여당이 40일안을 고수할 경우 다소간의 이견해소 과정이 남아있다. 당초 여당은 40일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측에서 45일안을 제시해 잠정합의를 본것이다.
또 다소간의 이견이 있지만 여야는 특위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야당안을 받아들여 10대9로 하자는데 잠정합의했다. 야당측은 국조특위의 경우 최소한 3개 소위는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특위위원수를 19명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여당위원 10명에다 야당측에서는 국민회의 5명, 자민련 3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야당위원들이 구성된다.
가장 쟁점이 됐던 야당의 TV청문회는 특위를 청문회방식으로 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여야간 이견을 해소했다. 또 TV생중계 문제는 특위에서 결정토록 해 생중계 여부는 특위합의에 달렸다. 야당측에서는 특위를 청문회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TV 3사의 시청률경쟁 등으로 생중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또 증인은 한보철강의 인.허가와 무리한 대출에 압력을 가한 사람 등 객관적인 의문이 있는 사람과 한보사태 관련기관 관계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 등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한보사태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노동법 재개정문제는 국회 개회와 동시에 환경노동위를열어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으며 안기부법에 대해서는여야 3당이 각각 2인씩을 추천, 6인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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