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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무궁화위성 관련법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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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8월 온국민의 관심속에 발사된 무궁화위성이 아직도 관련법규와 제도의 미비로 우주의 미아처럼 떠돌고 있다고 한다.

무궁화위성의 사용과 관련된 국회의 통합방송법 제정이 마냥 늦어지고 있고,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간에 위성방송 인허가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에따라 위성시대를 열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무궁화위성은 연간 1백50억원 이상을 낭비하면서우주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분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21세기 국가적사업으로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이미 구축된 통신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물론 정보통신의 속성상 관련법규의 정비는 미래 기술동향을 예측 파악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91년12월 무궁화위성 도입계약이 체결된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6년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법규제정조차 안된 상태라면 우리 정보통신분야의 미래상은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지금 우리의 하늘에서는 일본, 홍콩의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방송전파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정도가 됐는데, 정작 자기나라의 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면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이승희 (대구시 서구 평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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