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은 16일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열린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추진본부' 전국회의에서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노동법 관련 공동수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공동수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징계를 각오한 '조합원 명단 다단계 공개'와 함께 각당 방문토론회, 국제연대활동 강화 등의 투쟁을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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