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진 신고를 앞두고 지난 한해동안의 개인별 금융소득 내역을 알려주는 금융소득 본인통보제가 각 금융기관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금융소득 본인통보 지침'을 시달, 오는 3월말까지 개별 고객들에게 지난 96년의 금융소득 및 소득세, 주민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18일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고객의 거래 통장에 금융소득 내역을 기재해 주고 있으며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증서식 예금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 소득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다.재경원은 또 금융소득 본인 통보와는 별도로 국세청을 통해 오는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부부합산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대상으로우편 통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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