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지역 편법 땅투기 성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뒤 투기 목적의 편법 토지거래까지 성행, 매년 1백만평 이상의 땅이 달성이외지역 거주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또 땅을 산 상당수 지주들이 당초의 토지매입목적을 위반해도 '과태료 2백만원만 물면 그만'이라 부동산투기방지책이 너무 물렁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여당에 의해 그린벨트 완화조치가 내려지면 분가용 주택 건축을 위장한 이축등의 편법동원으로 그린벨트까지 투기장화 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지난 95년3월 이후 2년여간 3백80여만평의 땅이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실수요자인 달성 지역민이 산 것은 30%%도 안돼 2백70만평의 땅이 외지인에게넘어 갔다는 것.

부동산 매입자 중에는 공장을 짓는다고 산 땅을 1년도 안돼 되파는가 하면 주택을 짓는다고 토지를 사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등 투기 혐의가 짙은 경우도 적지 않다.

차모씨(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는 지난 95년11월 사무실을 짓겠다며 상업용지 1백60평을 산뒤 1년도 안돼 되팔았다. 또 정모씨(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95년4월 주택용으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주거용지 80평을 샀으나 지금까지 나대지 상태로 놔두고 있다.

이처럼 토지 매입 목적을 지키지 않아 당국에 적발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과태료 2백만원을 물면그만이다. 또 농토는 농지위원회에서 매입자가 농사를 지을 실수요자인지 판단토록 하고 있으나겉치레로 운영돼 농토의 투기장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달성군의 토지매입 목적 위배자 단속 건수는 지난해 52건으로 94년(22건)의 2배를 넘는다.

달성군 관계자는 " 토지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필지와 크기에 관계없이 2백만원이라 문제"라며 " 과태료 부과액을 차등화하고 농지위원회에 책임까지 부여하는등 부동산매매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