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주부 등 사회인들이 대학의 정규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제학생 등록제가 새학기부터 전남대 등 13개 대학(전문대·개방대포함)에서 시범실시돼 2천7백여명 이내의시간제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학생 등록제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수원캠퍼스 포함), 단국대(천안), 대구대, 동국대, 동서대, 세종대, 우송산업대, 조대병설공전, 창원전문, 한라전문, 한양여전 등 13개대를 시범대학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시간제학생등록제 실시를 희망한 63개대중 교사확보율 85%% 이상이고 교수 1인당 학생수 42명 이하인 13개 대학을 시범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인들이 시간제학생으로 대학에 등록할 수 있으며 시범실시 기간중에는 대학생은 시간제학생 등록을 못하도록 했다.
선발방법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등을 활용토록 했으며 등록인원은 각 대학 입학정원의 10%% 및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른 13개대학의시간제학생 선발가능 인원은 대구대 3백95명등 모두 2천7백93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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