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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왕초보 주행연습 차량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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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연습' 표지를 달고 다니는 차량을 주의하세요"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앞으로 대구시내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도로주행연습 차량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도로주행연습이란 운전면허 학과와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연습면허증을 받아 실제 운전연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로 치자면 운전면허증을 갓 딴 '왕초보'운전자가 도로에 나선 셈이다.

3㎞안팎의 주행코스는 대구시내에만 무려 66개가 지정됐다. 북구 칠곡지역의 대구지방경찰청 주행시험코스 3개를 비롯, 전문운전학원 21개가 각각 3개의 코스를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3월중순부터 학원마다 10대 안팎의 차량이 본격 운행할 경우 대구시내에는 1백대 이상의 연습차량이 돌아다니게 된다.

경찰청 코스, 학원 자체 주행시험을 치르는 5개(고려, 금성, 미래, 푸른, 하나) 지정학원 코스 등18개 코스에는 주행시험차량까지 운행한다. 코스는 1차순환선과 주요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등을 제외한 학원주변 도로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운행한다.

연습면허증 소지자는 제재규정을 어겼다가 자칫 힘들여 딴 연습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 우선 연습코스에서 벗어나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시험에 대비해 학원코스에서 경찰청 코스로 이동하다가 적발돼도 마찬가지다. 연습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함께타지 않은 경우도 취소사유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식면허 소지자에게는 면허정지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취소가 되므로 술은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연습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도 면허는 취소된다. 하지만 본인 과실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예외다.

'주행연습'표지를 붙이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도 연습면허는 취소된다. 운전자는 연습차량의 앞뒤유리(화물차는 적재함 중간)에 가로30㎝, 세로11㎝ 크기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주행연습'이란표지를 붙여야 한다. 주행연습으로 인한 사고나 교통혼잡 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엄격하다.

경찰관계자는 "시속20~40㎞의 속도로 차로변경에 회전, 정지하는 연습 및 시험차량을 만나면 이해와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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