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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변조 崔乘震씨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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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24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 주뉴질랜드대사관 통신담당 행정관최승진(崔乘震.52)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의 행위가 대외적으로 국가와 외무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인정된다"면서 "다만 최피고인이 지자체 선거를 더이상 연기시켜서는 안된다는 나름의 소신에 따라 문서를 변조했고 이미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인 만큼 형량을 다소 낮춘다"고 밝혔다.최피고인은 지난 95년 3월 외무부로부터 수신된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이란 대외비 전문을 변조,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權魯甲)피고인(67)을 통해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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