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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2천원 슬쩍 기사 횡령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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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25일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2천원을 슬쩍하던 운전기사 안모씨(45)를회사측 고발에 따라 업무상횡령혐의로 입건.

신진자동차 소속 88번 운전기사인 안씨는 24일 오전 승객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토근등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다 현장을 지키고 있던 회사측 직원에게 발각됐다는 것.

회사측은 "익명의 승객으로부터 수차례 요금을 횡령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장을 덮쳤으나 안씨가 범행을 강하게 부인, 경찰에 고발했다"며 암행감사가 아니었음을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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