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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최종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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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勞無賃'등 이견

여야는 노동법처리 마감시한인 28일 정리해고제 2년유예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단일안 마련에 실패,처리시한을 오는 8일까지로 연기했다.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협상결렬후 긴급총무회담을 갖고 "60여가지 여야쟁점사항중 무노동무임금등 6개 쟁점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인해 단일안 처리시한을 8일까지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국회환경노동위는 이에 앞서 이날 법률검토소위를 열어 미합의 쟁점들을 정리, 이를 김수한국회의장과 여야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여야 간사등의 연석회의를 통해 일괄타결할 방침이었으나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않음에 따라 연기되다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무노동무임금 조항과 관련,신한국당이 파업기간중 임금지급금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는 이에따른 벌칙조항을 삭제, 사실상 선언적 차원에서만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자민련은 신한국당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해고근로자의 노조원 자격,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병원·은행·시내버스 부문을 제외할 것이냐의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등에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그러나 2년간 유예를 조건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복수노조와 관련,상급단체 즉시허용등 나머지 쟁점들에 있어선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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