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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화천리 '우려지역' 지정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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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경부고속철 역사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있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지역의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 일대를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근 화천리일대는 고속철역사건립지로 확정되면서 투기붐이 일어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주세무서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씩 거래건수와 가격등을 조사하고있다.이번 조사에서는 외지인의 대규모 투기혐의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부동산투기붐을 사전에 봉쇄하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화천리 일대를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기위해 국세청에 우려지역지정을요청해 두고있다.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부동산 투기행위를 부추긴 중개업소에대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 화천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돼 6명의 단속반이 매주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있다"고 밝히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로 투기붐을 사전에 차단할계획이라고 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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