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0일 쌀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쌀공매참여업체를 대폭 줄이는 등 공매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부는 판매능력이 없는 소규모양곡업체들이 정부의 공매쌀을 낙찰받아 전매하거나 지나치게높은 마진을 챙기는 등 쌀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따라 2백60개 부실 소규모양곡업체를 공매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정부미 공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업체는 단위농협 1백29개소, 쌀품질향상을 기대할 수없는 원동기사용업체 86개소,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쌀을 상습적으로 전매해온 45개업체등이다.농림부는 △지난해 전기사용실적(50%%) △지난해 낙찰량(30%%) △도정능력(20%%)등을 올해정부미 공매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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