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도 영창대신 사회봉사활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육군은 앞으로 영창 입창자와 군기교육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징계에 의한 입창자 및 군기교육생들에 대해 양로원,고아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데다 군형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면서 "당사자의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법적 논란이 일지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영창 입창자의 경우 전체 입창시간(일과시간)의 50%% 내에서, 군기교육생은해당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정하되, 봉사활동은 일과시간내에 실시하고 영창에복귀하도록 했다.

봉사활동 시설은 꽃동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 지역내 복지시설이며, 봉사활동 내용은 함께 놀아주기, 목욕보조, 세탁지원, 시설보수, 청소 등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은 금지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