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앞으로 영창 입창자와 군기교육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징계에 의한 입창자 및 군기교육생들에 대해 양로원,고아원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벌이도록 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데다 군형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면서 "당사자의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법적 논란이 일지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영창 입창자의 경우 전체 입창시간(일과시간)의 50%% 내에서, 군기교육생은해당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정하되, 봉사활동은 일과시간내에 실시하고 영창에복귀하도록 했다.
봉사활동 시설은 꽃동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 지역내 복지시설이며, 봉사활동 내용은 함께 놀아주기, 목욕보조, 세탁지원, 시설보수, 청소 등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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