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따른 호송 경찰관과 피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위해 심문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 종전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4시에서 매시간 단위로 나눠 피의자직접심문을 시행키로 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피의자 심문 전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 심문종결과 동시에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발부된 구금영장이 집행될때까지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심문후 구속영장의 청구 기각이 확실시되는 피의자는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등에 유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불필요한 인권침해 시비를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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