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오는 99년10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제의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 국민연금 가입비용, 인감등 재산이나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내무장관은 11일 국회 내무위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국민의 희망에의해 수록하는 등 수록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내무위도 오는 13일 여야간사회의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제의 개인정보 누출우려등 각종 문제점과 보완책을 국회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소위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강장관은 "전자주민카드는 국민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증명을 통합하려는 것이나 전국민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많은 걱정이 있는 만큼 정보 유출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등 법적 장치를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서도 강장관은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균환(鄭均桓) 추미애(秋美愛)(국민회의) 정수창(鄭壽昌)의원(자민련)등은 국민들의 재산및 신상정보가 전산입력되는 전자주민카드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거나 정보기관에 의해 악용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정보정리작업을 중단하고 먼저 정보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추의원은 "전자카드의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 도입할 암호체계도 조만간 해독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관리주체가 국민들 개개인의 신상을 훤히 파악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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